지방자치단체 청년연령 기준 알아보기 2023 최신

지방자치단체 청년연령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기준 나이 알아보기

지방자치단체 청년연령 기준 알아보기


여러가지 정부 지원금 신청시 대상자가 청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법상 지역 자치단체별로 청년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개 지방자치단체별 청년연령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지원금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연령 기준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2021.9.30.):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부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7.14.): 만 2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제3조(정의):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0.10.5.):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인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6.4.):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광주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2.25):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1.7.30):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청년의 범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울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020.12.29):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2021.7.15):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0):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강원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2020.3.6):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충북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7.1):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여의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충남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12.30):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북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8):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남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5.20.):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경북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2021.4.1.):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2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경남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1.5.3.):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제3조(용여의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년연령 기준에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청년나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역별 지원금 신청시 신청대상이 청년일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나이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