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023년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만약 신청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신청기간

2023년 03월 02(목) 09:00 ~ 2023년 03월 31일(금) 18:00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23.01.01.‘98.01.02. ~ ‘99.01.01.‘23.03.02. ~ 03.31.‘23.03.14. ~ 04.13.04.20.
2분기‘23.04.01.‘98.04.02. ~ ‘99.04.01.‘23.06.01. ~ 06.30.‘23.06.14. ~ 07.13.07.20.
3분기‘23.07.01.‘98.07.02. ~ ‘99.07.01.‘23.09.01. ~ 10.02.‘23.09.14. ~ 10.13.10.20.
4분기‘23.10.01.‘98.10.02. ~ ‘99.10.01.‘23.11.01. ~ 11.30.‘23.11.14. ~ 12.13.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2분기‘98.01.02 ~ ‘98.04.01.
2022년 3분기‘98.01.02 ~ ‘98.07.01.
2022년 4분기‘98.01.02 ~ ‘98.10.01.

<예시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