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 신청 30만원 지원 만 45세 미만 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신청시 정부에서 30만원 지원

최근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하락 하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역전세나 깡통전세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보험료가 전세보증금의 0.1% 정도라고 하지만 3억원의 전세라고 가정하면 30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입장에서는 이마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금 신청


그래서 정부에서는 불확실한 주택 시장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위해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신청시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45세 미만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월세보증금반환 제도는 예산 소진시 조금 마감 될 수 있으니 전세 계약을 하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서 최대 30만원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신청대상

청년전세보증금반환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는 7,000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 예정자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에는 불가)
  • 각 해당 지자체 기준의 청년(최대 45세미만)

그런데 각 지방자체단체 별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각 지역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나이 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시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전
  • 갱신 전세계약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전세보증금번환보증은 전세 계약 이후에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전세 계약을 했지만 아직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나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지만 2~30만원의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청년정책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관할 주소지 시/군/구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하거나 아래 청년정책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경기도 청년포털 바로가기
인천 청년정책 플랫폼 바로가기부산 청년정책 플랫폼 바로가기
울산 청년정책 플랫폼 바로가기 대구 청년정책 플랫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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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소지 구청 또는 주민센터

필요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글을 마치며

이번 전세보증금반환제도는 총 사업비가 122억 원 투입된 사업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