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하는 방법(2023년 최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이라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2년 후 580만 원으로 적립해 주는 2023년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3. 05. 19(금) ~ 2023. 06. 05(월)
  • 문의 : 031-267-9360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8~34세 청년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단,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금액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아래를 이용하시면 신청자격요건 등을 간단하게 입력하고 2023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대상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https://account.ggwf.or.kr/ytbb/qualfCnfrm/qualfCnfrm.do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매칭되어 현금 4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지급(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 원) X 2년 = 약 580만 원
  •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사용 가능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24시간 온라인 신청 할 수 있고 신청 시 제출서류는 pdf, jpg, png 파일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불가히나 신청시 아래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바로신청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온라인 작성 서류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서 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구분제출서류발급사이트
직장보험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추가제출서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발급사이트 이동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 (원칙)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별지제4호, 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사이트 이동
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때만 제출
발급사이트 이동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분제출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예외사항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2.4월* / 1개월분) * 4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4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④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기타 장애인(장애인 부양), 다자녀가구, 한무보 가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분들은 가구특성 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고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가산점 해당자 분들도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자세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류 확인하기

청년노동자통장 관련 문의

2023년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관련 문의는 031-267-9360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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