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 최대 700만원 지원

논산시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일로부터 6개월~1년이내 신청할 경우 최대 700만원의 청년결혼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결혼축하금은 총 3차에 걸쳐 지급되고 현금 이나 지역화폐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하니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께서는 대상 확인하시고 청년결혼축하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에서 책정한 지원예산은 총 5억 원으로 166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래 신청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2023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신청

그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결혼이나 자녀출산 등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이 지원을 해야 주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아래 지원금 정보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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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결혼축하금 이란

논산시에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논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새출발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결혼축하금 신청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
  • 18세이상 ~ 45세 이하
  • 부부중 1명 이상이 초혼
  • 부부장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이후 1명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청년결혼축하금 지원내용

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까지 지급되는데 현금이나 지역화폐(선택)로 지급됩니다.

  • 1차 : 300만 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 2차 : 200만 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
  • 3차 : 200만 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결혼축하금 신청방법

결혼축하금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하기 ➤

필요서류

  •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청년결혼축하금 관련 Q&A

1. (연령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45세 이하이나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4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요건 중‘연령 요건’은‘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입니다.

2. (혼인 요건) 2022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3년에 청년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3. (혼인 요건)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청년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요건 중 ‘혼인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부부이어야 합니다.

4. (지원 요건) 부부 중 1명이 초혼인 경우, 청년결혼축하금의 지원금액이 달라지나요?

☞ 아니요. 지원금액은 총7백만원(3회 분할)입니다.
부부 모두 기존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 재혼한 배우자가 기존 청년결혼축하금을 받았다면, 지원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5.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3차 수령시까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6. (거주 요건)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하루라도 타 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해서 부부 중 1명 이상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단, 혼인신고일 이후 3차 수령시까지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7. (거주 요건) 거주 요건에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가 논산시이며, 등록상태가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8. (신청 요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여야 합니다.

9. (신청 요건) 부부 중 결혼축하금 신청자는 누가 해야 하는지요?

☞ 부부 중 초혼인 내국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내국인이 재혼, 배우자가 외국인이며 초혼인 경우) 배우자가 초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내국인이 신청합니다.

10. (신청 요건) 부부 중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 방법이 다른가요?

☞ (내국인 초혼일 경우) 배우자의 거주요건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내국인 배우자 등본의 등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내국인 재혼일 경우) 배우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초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신청 요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어 결혼축하금을 신청했는데 시 거주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어 반려되었습니다. 거주기간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년 이내 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신청 요건) 신청기한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라고 하는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예를들어
혼인신고일이 2023년 1월 1일인 경우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3. (신청 요건) 청년결혼축하금은 3회에 걸쳐 분할지급되는데 결혼축하금 신청은 매회 신청해야 하는지요?

☞ 네, 매회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신청 요건)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시, 1차 접수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2차, 3차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 2차 신청기한은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3차 신청기한은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년 이내
입니다.

(예시) 최초 신청일이 2023년 7월 1일인 경우
2차 신청시기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3차 신청시기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15. (신청 요건) 1차 결혼축하금신청 후 2차, 3차 신청기한이 도래하면 따로 안내를 해주는 지요?

☞ 네, 의무사항은 아니며, 2차, 3차 신청기한이 도래할 시 신청 안내 홍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처 변경 등 연락 불능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6. (지급 방법) 청년결혼축하금 지급방법 중 지역화폐는 지류로 받나요?

☞ 아니요, 카드충전 방식입니다.
지역화폐 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카드충전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