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 2023년 최신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소유현황, 금융권 담보 등의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로 특히 전세계약 및 매매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지역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비용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등기부등분 열람/발급 받는 방법(절차)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열람/발급 받기 위해서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열람하기

① 위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② 처음 방문했다면, 아래와 같이 보안 프로그램 자동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고 자동설치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시에 반드시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 이기 때문에 모두 설치해 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③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을 이용해서 조회 하고자 하는 주소지와 부당산 구분을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요즘에는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로 찾기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주소지 입력 선택

④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조회한 주소지의 부동산고유번호, 소재지지번, 소유자 등 등기부등본 사항이 뜨는데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지 우측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리스트의 상태값은 현행과 폐쇄로 표기되는데 두가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 유요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요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명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⑤ 등기기록 말소사항포함, 유효사항에 대한 부분만 열람/발급 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 유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⑥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마지막으로 열람한 등기부등본 결재를 진행합니다.

결재는 회원결재와 비회원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⑧ 결재 방식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경재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비회원 가능

※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시에는 발급용을 출력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받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또한 열람 방식과 동일한데 위 발급 링크를 클릭해서 열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등을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는 아래와 같이 발급 수수료가 1,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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