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직원이 2년 근속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총 지원내용 
매월 최대 60만 원 12개월 지급 : 총 720만 원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2년 동안 근속하면 480만 원 일시에 지급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고 48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기관 바로가기

사업주는 온라인 신청 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사업에 참여 신청 하기 전에 청년을 먼저 고용했을 경우에는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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