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및 내용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지원 9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시라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대해서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동안 지원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에는 추가 480만원 일시 지급되서 총 1,20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성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요건등은 아래 운영지침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34세 미만 청년
  • 채용일 현재 미취업 상태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채용일 지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 제외대상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해서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

지원금 신청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관련 문의

지원금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래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안내 >>

이상으로 청년들의 취업 증대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주라면 본 제도를 활용해서 정부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