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영유아보육료 신청 최대 51만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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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0세~5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28만 원에서 최대 51만 4천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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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세 ~ 5세 영유아인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신청하기

보육료 신청 대상

만 0세 ~ 2세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 0 ~ 2세)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보육에 관한 보육료만 지원하며, 추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는 연장 보육시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단,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한 후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를 판단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 3세 ~ 5세반(누리공통 과정)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 3 ~ 5세)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만 0세~5세 아동의 연령 구분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0세:`22.01.01 이후 출생아동
  • 만1세:`21.01.01~`21.12.31.까지의 출생아동
  • 만2세:`20.01.01~`20.12.31.까지의 출생아동
  • 만3세:`19.01.01~`19.12.31.까지의 출생아동
  • 만4세:`18.01.01~`18.12.31.까지의 출생아동
  • 만5세:`17.01.01~`17.12.31.까지의 출생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1.1~`16.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16.01.01~`10.12.31.까지의 출생아동

보육료 지원 금액

연령지원금액
기본보육야간24시
만 0세반514,000원514,000원771,000원
만 1세반452,000원452,000원678,000원
만 2세반375,000원375,000원562,500원
만 3세반 ~ 만 5세반280,000원280,000원420,000원

영유아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료-신청-바로가기

①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②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서 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클릭 >> 스크롤을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다음 버튼 클릭
④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읽어보고 아래 확인 버튼 클릭
⑤ 자녀양육정보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문제 풀이 및 다음 버튼 클릭
⑥ 순서대로 신청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보육료 이용방법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결재를 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됩니다.

영우아보육료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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