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신청 방법, 자격조건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상품은 저신용자들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서울보증보험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라면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상품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 대출 신청방법, 조건,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바로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신청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신청은 신한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신청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자격 심사를 바로 진행하고 대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자격조건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직장인) : 연소득 12백만 원 이상, 현직장 재직 5개월 이상
👉 사업소득자(사업주) : 연소득 6백만 원 이상, 4개월 이상 사업영위(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 연금소득자 : 연소득 6백만 원 이상, 1개월 이상 연금을 수령자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부결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 등)
👉 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된 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파산면책결정이 된 자
👉 당사 및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등이 연체 중인 자 
👉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사고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자
👉 “서울보증보험”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한 자
👉 기타 당 저축은행 CSS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소 100만 원~최대 3,000만 원으로 보증서 보증금액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9% ~ 17%로 SGI서울보증보험 등급 및 신한저축은행 CSS 금리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기준일에 따라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소득유형 변경, 소득 및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시 판단되는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연체이율

연체이율은 약정이율 + 연 3%로 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로 발생합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소 1년 ~ 최대 5년까지 입니다.

상환방법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중도 해지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상황방식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제출서류

대출자격 증명서류(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인정)

급여소득자(택 1)
👉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택 1)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위(탁)촉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명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소득음액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인정)

급여소득자(택 1)
👉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국민연금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업소득자(택 1)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국민연금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소득자(택 1)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연금수령 통장 사본(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계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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