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매월 포상금 받기(교통위반 신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하기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단에 선발되어 교통안전 활동하면 매월 포상금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정원 초과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서 신고 포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익제보단-신청하기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모집기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하며 월 1회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원 초과 시 마감되며 매월 20일 모집이 마감됩니다. 월말에 SMS를 통해 선발 결과에 관해 공지하며, 선발 이후에 즉시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익제보단 신청 자격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 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선발기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익제보단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기준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활동내용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되며,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 자료를 이메일  (singo20@kotsa.or.kr) 제출합니다.

주요 법규위반 행위 신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또는 PC접속 ▶ 로그인 ▶ 나의신고현황(더보기+) 또는 마이페이지의 제보조회목록 클릭 ▶ 조회기간, 처리상태 설정 후 조회 클릭 ▶ 해당내용 전체 캡처 제출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 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교통안전 제보단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월별 포상금 금액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 원)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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