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정부24, 위택스 인터넷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조회 납부의 달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여야 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번에 납부 가능합니다.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재산세 20만원이하
(7월 일괄과세)
7.16. ~ 7.31.
재산세 20만원초과
(1/2씩 1,2기 과세)
1기- 7.16. ~ 7.31.
2기- 9.16. ~ 9.30.
건물분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7.16. ~ 7.31.
토지분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9.16. ~ 9.30.

재산세를 납부금액은 재산세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금액을 계산해 보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미리 계산해 보기(재산세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2. 재산세 조회 납부 조회

재산세 납부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재산세의 경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위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기한내에 반드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온라인)

재산세 납부는 직불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직접 납부 하기

① 재산세 조회 납부를 위해서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합니다.

② 홈페지지 메인화면 [지방세 바로가기] 메뉴에 재산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간단한 개인인증을 거치면 재산세 납부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재산세 납부에 대한 내용을 조회 하고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 기간에 납부하시고 가산세 물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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