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비자발적 이직 사유

실업급여 신청시 비자발적 이직사유

실업급여 신청시 비자발적 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