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확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부담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요금 감면 신청

그런데 공공요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대상여부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혜택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 예상자를 찾아 매년 2분기중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생활요금 감면 신청 하기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 콜센터나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신청 하거나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 필요서류 : 방문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TV 수신료 생활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각 청각 장애인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 아파트외 거주자의 경우는 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 고객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은 지역번호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후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 방문신청시 신분증및 TV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 (고객번호확인용)

​전기요금 감면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을 통해 대상자 확인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도 신청
  • 필요서류 : 방문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이동통신 생활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국번없이 114 )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에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며 ,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인당 1회선 감면 가능합니다 .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방문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사용자번호확인용)를 준비합니다 .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100번 , SKB 106번 , LGU+ 101번 으로 신청합니다.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시 TV수신료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

행안부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