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지급기한, 지급기준,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및 지급기한, 지급기준, 중간 정산등 퇴직금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한 사유로 퇴사를 계획하는 직장인들들이 알아야할 실업급여 신청과 내가 받게되는 퇴직금 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과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순서대로 정리

 

퇴직금 수령 조건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1년간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양하게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방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위 퇴직금 산정에 따른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임금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④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 92일) = D(평균임금)

만약, 퇴직하기 전 3개월 전 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는 계산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쉽고 간단하게 퇴직금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① 퇴직금 계산하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우측에 평균임금계산기간 보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② 아래와 같이 총 재직일수와 아래와 같이 최근 3개월간의 기간별일 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③ 3개월간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이 있다면 입력하고 만약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하단에 입력란에 모두 입력해 줍니다.

 

④ 마지막으로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하단에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받게 될 퇴직금(세전) 금액이 표시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여부

잡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매(1회에 한하여)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④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