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총정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만큼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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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47%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내 소득으로 주거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자료를 참고하세요.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치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차지시의 경우 원친적으로 불인정)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의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후,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임차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에 대해 457만원 지원
  •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등에 대해 849만원 지원
  •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지붕, 기둥 등에 대해 1,241만원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급하지 않음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감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지원 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산정 방식

청년 주거급여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그 외
1인가구33.025.520.316.4
2인가구37.028.522.618.5
3인가구44.134.127.022.0
4인가구51.039.431.325.6
5인가구52.840.732.326.4
6인가구62.648.238.231.3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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