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데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으로도 대상확인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모집신청 기간
2023.5.3.(수) 10:00~5.16(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지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이상으로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운영되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꼼꼼히 대상여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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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신청 지원금 정보(직장인, 청년, 저소득층)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