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조건 확인하기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가입조건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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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정부 청년희망저축과 유사한 상품으로 가입자가 5년동안 매월 40~70만원 적금을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만들어 주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정부가 매월 2만 2천원에서 2만 4천원을 정부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입니다.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
소득 6,000만원 이하 :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차등 지원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만 19세~ 34세 청년 (2023년 기준 1988년생~2004년생)
단, 병역이행자의 경우, 연령계산시 병역이행기간은 미산입 되어 만 40세까지 가능 -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가입시점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단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 개시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신청자를 매월 모집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자 모집을 하고, 가입신청 접수 후 2주간 심사 후 통보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5년 만기 금융 상품으로 가입일 이후 매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 기여금 정도 규모가 확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금리는 미정이고,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 납부금 외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 납부금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