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조회 납부의 달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여야 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번에 납부 가능합니다.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 재산세 20만원이하 (7월 일괄과세) | 7.16. ~ 7.31. |
---|---|---|---|
재산세 20만원초과 (1/2씩 1,2기 과세) | 1기- 7.16. ~ 7.31. 2기- 9.16. ~ 9.30. | ||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16. ~ 7.31. |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16. ~ 9.30. |
재산세를 납부금액은 재산세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금액을 계산해 보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미리 계산해 보기(재산세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
2. 재산세 조회 납부 조회
재산세 납부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위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기한내에 반드시 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온라인)
재산세 납부는 직불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직접 납부 하기
① 재산세 조회 납부를 위해서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합니다.
② 홈페지지 메인화면 [지방세 바로가기] 메뉴에 재산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간단한 개인인증을 거치면 재산세 납부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재산세 납부에 대한 내용을 조회 하고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 기간에 납부하시고 가산세 물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 더보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사이트 및 발급 받는 방법(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