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납부 세금 금액 미리 알아보는 방법

재산세 계산기 사용 재산세 세금 납부 금액 알아보기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 하기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정부24, 위택스 인터넷 납부 방법

보통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하게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매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활용 방법

온라인에서 서비스 중인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내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1.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 접속

지방세 보유세 확인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 후, 우측에 보유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공시가격 등 입력

재산세 계산기 활용 세금금액 알아보기

법인, 1세대 1주택자 등 재산세 계산에 따른 선택사항을 체크하고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만약 추가 자산이 있다면 자산+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고 하단에 보유세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계산결과 확인

재산세 금액 확인

입력한 공시지가에 따른 과세표준, 재산세, 지방교육세, 총 납부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 건축물, 주책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7월과 9월에 각각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유형납부기간
건축물매년 7월 16일 ~ 31일
토지매년 9월 16일 ~ 30일
주택1차 : 매년 7월 16일 ~ 30일
2차 : 매년 9월 16일 ~ 30일

주택의 경우는 1차와 2차에 걸처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1회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하기

지방세를 과오납한 경우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위택스 사이트 접속 >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메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납부의 경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소별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