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이나 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자격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 (다니던 회사) ②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③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온라인) ④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온라인) ⑤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오프라인)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순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각 항목별 순서대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퇴사하셔다면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목차]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먼저 선행되는 것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인데 이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전직장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퇴사자가 발생하면 1~2일이내 이직확인서 발급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되지만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정보조회 > 좌측 민원조회 메뉴를 통해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이 가장먼저 해야할 것은 바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시고 우측에 [구직신청관리] 메뉴를 클릭해서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이력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기본 이력서 설정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수(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인증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서 인터넷 제출까지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온라인)
위에 워크넷 구직신청,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이수 및 제출까지 완료하였다면,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하고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고용보험공단 방문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신청 후 14일이내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를 지정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하였다면 다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사 후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대상이 된다면 바로 위 순서대로 따라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