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3년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대해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고 햬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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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계급여 신청대상
생계급여 지원자격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가구별 최저 보장금액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액 = 가구별 최저 보장금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낮을경우,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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