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부가세의 과세표준 증명을 위해 발급되는 서류로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사용되는데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부과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업무용 차량 렌트나, 리스 계약, 정부지원금 신청 시 등에 심사서류 절차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 발급이 가능한데 발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각종 명증서 인터넷 무료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무료 신청가능하고 바로 발급(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ㆍ금융 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을 합니다.
3.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다면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메뉴를 차례로 눌러줍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접수 시 로그인을 했다면 아래와 같이 기존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추가로 메일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5. 증명원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한 증명원 리스트가 뜨는데 우측에 출력 버튼을 눌러서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 형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 금융서비스나 정부지원금 신청시 등에 필요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거나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출력/인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