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일반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받고 약 3일~7일 이후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병원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은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속한 법에 따라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또는 유흥업 관련 영업자, 종업원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사증명서입니다. 업종에 따라 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폐결핵 검사를 하며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시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시 검사 항목은 업소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부질환 검사 피부질환 검사는 손과 손가락 등에 피부 질환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거나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검사 합니다. ✅ 흉부 검사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 폐결핵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임산부의 경우 객담 검사로 대체 합니다. ✅ 장티푸스 검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봉을 받은 후 화장실에서 항문에 면봉을 조금 넣었다가 뺀 후 제출 합니다. 장의 병균을 확인하는 검사 입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보건증은 발급 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발급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1년 ✅ 단체급식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3개월 |
보건증 검사 비용 바로확인
보건증 검사 비용은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3,000원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지만, 보건소 방문이 어려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1~3만 원 정도 검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병원이라고 해도 모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병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받기 2가지 방법
1.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기(신분증 지참) 2.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기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e보건소’ 사이트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사이트 접속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개인정보수집동의 > 본인확인 후 발급내역에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