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지원받는 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방문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 수급자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증명서를 프린터 또는 pdf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 원본 대신에 문서확인번호와 증명서 발급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수급자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려면 정부24(민원24) 사이트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서비스로 바로가기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우편 총 3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검색 입력합니다.
세대주 항목에는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세대주 관계는 검색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 항목이 나타나며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가까운 수령기관을 검색/선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용 용도와 제출처 수급자와의 관계를 검색해서 선택하고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없고, 신청 즉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처리상태탭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컴퓨터,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인쇄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PDF 저장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pdf 문서로 저장하려면 인쇄할 장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장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pdf 프로그램명을 선택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방문 발급
수급자 증명서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처는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무인발급기 총 3가지 입니다.
방문 구비서류로는 본인의 신분증만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증명서 위임장 항목 예시
📌 위임 받는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발급증명서 종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위임자 : 날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 법정대리인 등 동의 : 법정대리인 후견인 등,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처리절차 온라인, 오프라인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