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하기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단에 선발되어 교통안전 활동하면 매월 포상금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정원 초과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서 신고 포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모집기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하며 월 1회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원 초과 시 마감되며 매월 20일 모집이 마감됩니다. 월말에 SMS를 통해 선발 결과에 관해 공지하며, 선발 이후에 즉시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익제보단 신청 자격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 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선발기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익제보단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기준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활동내용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되며,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 자료를 이메일 (singo20@kotsa.or.kr) 제출합니다.
주요 법규위반 행위 신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또는 PC접속 ▶ 로그인 ▶ 나의신고현황(더보기+) 또는 마이페이지의 제보조회목록 클릭 ▶ 조회기간, 처리상태 설정 후 조회 클릭 ▶ 해당내용 전체 캡처 제출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 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
교통안전 제보단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월별 포상금 금액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 원)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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