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을 6월 1일(목) 09:00 ~ 6월 30일(금) 18:00까지 접수 받고 있으니 신청대상 확인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해서 청년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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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제도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 경기도에서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 지급으로 최대 4분기 100만원 지급하고 지급 방식은 모바일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신청내용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① 신청서 작성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기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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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 ‘98.04.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 ~ ‘99.01.01.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①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