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나 면적 등 건물정보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토지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저당권 설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으로 건물이나 토지 매매시 예방하거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도움되는 증명서 발급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발급수수료 무료 | 발급처 📌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저장하는 방법 |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가?
건축물대장은 위에 언급한 바와같이 건물의 종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와 면적, 소재, 구조, 소유자주소, 불법개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혹은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수수료 무료)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고 중앙 ‘자주찾기 서비스’에 건축물대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에 대한 신청방법, 수수료 등이 안내되고 하단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다음 회원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한 경우 개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후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리고 개인정보수집,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체크한 후 발급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마지막으로 건축물소재지(주소), 대장구분, 대장종류 등의 신청내용을 선택/입력 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이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기관에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받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발급 신청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